사랑이

민사소송

태봉산 2018. 7. 5. 13:44

사랑이를 동물병원에 입원시키고 난 다음에 현장에 아내와 함께 찾아가니

빈밭에 개주인은 없는데 개장이 있고 기둥에 묶어둔 개줄(쇠로 된 것)은 중간에 끊어져 바람에 한가로이 노닐고.

개는 동네방네 날뛰며 돌아다니고. 지구대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그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빠른 개를 잡을수가 있나.

우찌우찌하다가 개를 개장안에 몰아넣고 가둠.


지구대에 사건 접수해달라니 개대개는 대물사건으로 접수가 안되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나. 

주변 농장에 물어 주인을 알아내곤 담날 온다는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 만났는데.

이 영감(한 70세 정도)이 펄쩍 뛴다. 자기 개는 아주 순하고 사람 물줄도 모르고 그런 갠데 당신 개가 먼저 약을 올리니 확가 나서 그랬을 거라고(블라블라).


몇 번 만나 합의를 시도하다 도저히 안돼서 난생 처음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액심판청구의 訴를 제기했다.

소송가액은 250만원(사랑이 치료비 200, 정신적인 위자료 100).

한 달 정도 지나서 법원에서 만나니 재판장님이 황당한지 웃기는지 웃음을 억지로 참아가면서

치료비 70만원에 조정해 주셨다.

영감님이 면전에서 구시렁거리하다 재판장이 전부 다 배상하는 걸로 내려드릴까요?라고 쐐기를 박으니

엄미 기죽어가 돼서. 종결됐다.


내 입장에선 억울하긴 했지만 세상사가 어디 내맘대로만 되던가...

받아들이고 돈 받는걸로 소송사태는 종결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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